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
공직 비리와 거래 관계 부조리,
직장*단체 내 폭행 등을 특별 단속해
이른바 '갑질 범죄'를 저지른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운데는 주점 여종업원에게 지각비 등을
빌미로 차용증을 쓰게한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업주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월 9일까지 백 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와 폭력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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