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쪽
98킬로미터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쌍끌이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설정된
쌍끌이 어선 조업금지 기간을 어기고,
조업에 나서 멸치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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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21 18:09:32 수정 2016-09-21 18:09:32 조회수 1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쪽
98킬로미터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쌍끌이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설정된
쌍끌이 어선 조업금지 기간을 어기고,
조업에 나서 멸치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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