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점검에 나섭니다.
노동청은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의류점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여부, 아르바이트생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을 점검해
위반 사업주를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