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오늘(12) 오전 6시 30분쯤,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2천 6백킬로그램의 어획물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2백킬로그램만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담보금 천5백만 원을
각각 징수한 뒤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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