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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도입 속속(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09 21:10:15 수정 2016-09-09 21:10:15 조회수 0

◀ANC▶
내년 최저임금은 6천 470원으로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때문에 실제 생활비를 고려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데, 대상 범위가
확대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전라남도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 688원,
최저임금보다 천 2백원 가량 많습니다.

전남도와 도의회,
도 산하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2백9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목포시도 7천 546원을
생활임금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기간제 노동자 4백 60여명에게 적용합니다.

전남 22개 시군가운데 처음입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데도 생활임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급여로 계산했을 경우
이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INT▶ 김현우/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장
"생활임금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개념에 대한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70여 곳,

그러나 전남도와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은 생활임금제 시행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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