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은 시간당 768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7년 전남도와 도의회, 도 산하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292명이
월 급여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1인에 25만 4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과 단체의 비정규직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