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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탄소포인트제 공동주택단지 가입 확대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9-05 21:10:02 수정 2016-09-05 21:10:02 조회수 0


목포시는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성과금을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을 개별 가정에서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가입대상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신청한 공동주택에는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최대 천만 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목포시에서는 만4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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