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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하역 비리' 검찰 수사 정점으로(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01 21:10:27 수정 2016-09-01 21:10:27 조회수 0

◀ANC▶

전남서부항운노조의 하역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노조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검찰은
대불산단의 하역사 대표
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선박 블록 하역량을 축소해
전남서부항운노조에 지급할 하역비 12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서부항운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과의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 하역사가 노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업 톤수를 실제 작업량보다 80~90퍼센트
축소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항운노조는 총 수입금액을 실제 작업한
조합원 수로 나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는 노조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하역사 3곳도
11억 원 상당의 하역비를 축소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조위원장 이 모 씨에게는
'배임'혐의가 적용됐습니다.

◀SYN▶ 서부항운노조 관계자
"하역사가 준 대로 받은 것 뿐인데"

이 씨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선박부품 제조회사의
운영자금 8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하역사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아온 점
등을 토대로 하역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결정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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