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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 유가족 시효없는 보상신청 가능 전망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9-01 21:10:16 수정 2016-09-01 21:10:16 조회수 0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시효없는 보상신청을 내용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월 마감된 7차보상신청 기간을 놓친
5백21명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5.18 관련 보상 시한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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