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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교육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9-01 18:10:20 수정 2016-09-01 18:10:20 조회수 0

목포시는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직원 교육과 홍보, 신고 매뉴얼 준비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또 본청과 유관기관에
부정청탁금지 담당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각 부서별 청렴 담당관을 통해 자체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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