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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8-30 08:15:22 수정 2016-08-30 08:15:22 조회수 0

함평군은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관내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축사 합법화 절차는
축산 농가가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뒤
자진신고서와 확인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양성화 절차가 진행되는데,
기간내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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