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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8-29 18:10:12 수정 2016-08-29 18:10:12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밤
목포시 무안동의 한 여관 계산대에서
자신의 지인과 채무 관계로 싸우던
52살 이 모 씨가 '제3자는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자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진도로 달아난 최 씨는
조기잡이 어선에 승선했다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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