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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임박. 공직자들 열공중(R)

입력 2016-08-23 08:15:32 수정 2016-08-23 08:15:32 조회수 1

(앵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낮은 청렴도 평가를
이 참에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무리한 형질변경을 요구하는 그린벨트 내 토지주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은 공무원 B씨.

토지주와 친분이 있는 동료 공무원 C씨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 청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때 공무원 B씨가 민원을 받아주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C씨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민원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B씨의 경우 2차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더불어 회식 때 외부인이 있으면 주의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며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인터뷰)최슬기/광주 서구청 공무원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어떤 정책을 하든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청렴서약서를 받고 사례교육을 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했던 자치단체들은 이 참에 낮은 청렴도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성문옥/광주시 감사위원장
"지금까지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는 청렴종합대책과 청탁금지법 하고 결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청탁금지법에 따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한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c.g 오청미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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