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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직무대행체제 돌입..최 조합장 항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8-22 21:10:44 수정 2016-08-22 21:10:44 조회수 0


조합장이 법정 구속된 목포수협이
오늘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수협은 최형식 조합장이 구금되면서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박철남 비상임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수협은 본점의 북항 이전 등
결정할 현안이 많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 조합장의 권한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조합장은 보석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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