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전 전남도소방본부장 박 모 씨와
모 소방서장 박 모 씨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한 증거가 부족하고
서류에 기록된 승진자를 바꾼 것은
내정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승진자로 결정한 성적 상위자를
후순위 직원과 바꾼 뒤 심사서류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승진에서 탈락한 김 모 씨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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