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산물판매장,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8건, 거짓표시 1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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