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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습 학대 4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8-21 21:10:42 수정 2016-08-21 21:10:42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과 아들을
주먹이나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가재도구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속옷이나 양말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는다며
30분간 입에 물리는
벌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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