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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목포수협조합장 법정구속...수협파행 장기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8-19 08:15:37 수정 2016-08-19 08:15:37 조회수 1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형식 목포수협 조합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최형식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면세유 공급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형식 조합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수협법상 조합장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
목포수협의 운영에도 파행을 빚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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