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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역 비리' 하역업체 직원 추가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8-16 21:10:28 수정 2016-08-16 21:10:28 조회수 0


전남서부항운노조의
하역료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불산단의 모 하역사 직원
44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형 하역업체 팀장인 조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항운노조에
지급한 노임 일부를 돌려받아 1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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