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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진제' 검침 시기에 따라 폭탄?(R)

입력 2016-08-12 08:16:04 수정 2016-08-12 08:16:04 조회수 1

◀ANC▶
주택용 전기만 '독박' 씌우는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강력한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같은 전기를 쓰고도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누진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혹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전기요금을 부과 받는 가정들이
불합리한 누진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광주 북구 삼각동에 사는 유정아 씨는
최근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 부과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이 아니라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섭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까지 폭염 때문에
전기를 가장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INT▶
유정아/
"중순부터 거의 더우니까 제가 더 많이 틀었던 것 같아서..아무래도 훨씬 더 전기세가 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c.g)한달치 전기 요금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각각 다른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달 치가 계산됩니다.

문제는 폭염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집중돼
중순에 검침을 받는 가구가
혹서기 누진제에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 (c.g)하루 평균 7 킬로와트를 쓰는 가정이
7월 16 일부터 8월 15일까지
폭염 때는 10 킬로와트를 썼다고 가정해보면,

1일부터 한 달치 요금을 낼 경우에는
누진제 3단계를 적용받지만
16일부터 한 달치 요금을 내게 되면
누진제 한 단계를 더 뛰어올라
1킬로와트 당 100원 가량 더 내야 합니다. /

한전은 검침원이 주택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동시 검침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전은 원격검침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합리한 누진제에 대한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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