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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의장 소유 불법건축물 2차 철거명령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8-10 21:10:44 수정 2016-08-10 21:10:44 조회수 0


이윤행 함평군의장이
함평군의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이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의 불법 건축물 천백46㎡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자진 철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지난달 말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한 상태 입니다.

함평군은 9월말을 시한으로 2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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