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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관증으로 사행성 영업한 게임장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8-10 21:10:43 수정 2016-08-10 21:10:43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점수보관증을 이용해 사행성 영업을 벌인
게임장 업주 46살 김 모 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강진군 강진읍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유가증권 형태의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현금처럼 사용하게 하거나 손님간에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9) 해당 게임장을 적발해
7천만 원 상당의 게임기 70대와
현금 6백9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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