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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시설 자판기 장애인 설치 8% 불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8-10 08:16:04 수정 2016-08-10 08:16:04 조회수 0

목포시 공공시설 매점과
자판기가 관련 조례와는 달리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가운데
장애인 등 설치 우선권자가 시설한 곳은
전체 25개 가운데 8%인 2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목포시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조례에 장애인 등을
우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계약 관리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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