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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석 달 동안 71명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8-05 21:10:50 수정 2016-08-05 21:10:5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28건을 적발해 71명을 검거하고
이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이나 입찰, 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달 군수 자택 신축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이용부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남도의장, 목포에서 폐기물처리
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기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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