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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 단체표장 등록 추진

입력 2016-07-29 08:16:21 수정 2016-07-29 08:16:21 조회수 0


지리적 표시등록 제42호 해남고구마가
명성 유지와 보호를 위해
단체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합니다.

특허청에 단체표장 상표가 등록되면
해남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 외에는
도소매와 인터넷 ,노점 판매에
해남고구마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민.형사 처벌과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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