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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투자자 "일방적 계약해지로 200억원 피해"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7-25 21:11:22 수정 2016-07-25 21:11:22 조회수 0


여수 경도 호텔부지 투자자들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발공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납부 독촉장 등을 한 차례도 보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A투자회사에 투자한 자신들이
2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는
A투자회사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사항을 위반한만큼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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