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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요구한 20대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7-25 18:11:27 수정 2016-07-25 18:11:27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25살 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39살 최 모 씨가 몰던 택시 앞으로
뛰어든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속 15킬로미터 가량으로
서행하던 택시기사는 전 씨의 행동이
어설프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으로 이들의
공갈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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