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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금어기 해제 앞두고 불법조업 단속 훈련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7-21 08:16:49 수정 2016-07-21 08:16:49 조회수 0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 달
중국유자망 어선들의 조업 재개를 앞두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대형 경비함정
21척이 참여해 8일 동안 실시되며
헬기 합동 훈련과 단속 매뉴얼을 중심으로
저항 유형에 따른 진압장구 사용절차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수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천 6백 척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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