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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탈락' 여성 장애인, 법원서 승소(R)

입력 2016-07-08 08:16:57 수정 2016-07-08 08:16:57 조회수 1

(앵커)

'장애'를 이유로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던 여성 장애인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광주시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뇌병변 1급 장애인 장혜정 씨...

교사가 꿈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광주 특수교사 1,2차 시험을 통과해
눈 앞에 뒀다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고 탈락했습니다.

당시
장애인 단체가 나서 차별이라며 반발했고,

재심과 행정심판까지 거쳤지만
번번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INT▶ 장경수 / 혜정씨 아버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못한다는 편견 무서워"

그렇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장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3백만원까지 주라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김재왕 변호사 (원고측 변호인)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 준 원동력은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꿈이었다며..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INT▶ 장혜정
"조금 불편하다고 인생이 없는 것 아니다"

자신이 가진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는
장씨의 지난한 삶에 ..

이제는 교육 당국이 화답할 차롑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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