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안군
전 부군수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서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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