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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재활용업체, 무더기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7-05 08:16:58 수정 2016-07-05 08:16:58 조회수 1


해양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된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재활용
업체들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군 합동점검에서
장흥과 완도, 영광군의 재활용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천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완도와 보성 등에 불법으로 야적돼 있는
해양 폐기물들도 처리를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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