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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법인 체제 개편 안돼

입력 2016-07-03 21:11:49 수정 2016-07-03 21:11:49 조회수 1

설립자의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광주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체제 개편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임시이사가
학교를 정상화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이름 변경과 체제 개편에 대해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천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수감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
전교조와 시민사회는
학교를 공립화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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