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사장 등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길 전 사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길 전 사장은 이같은 내용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음 달인 5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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