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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6-21 21:12:18 수정 2016-06-21 21:12:18 조회수 0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야3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개정안은
진도 어민과 민간 잠수사 등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작업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도
피해자 범위 안에 포함시켰고, 배상금 신청
시기 제한 삭제, 의사상자 지정 문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피해지원특별법을 최근 목숨을 잃은
김관홍 잠수사 법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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