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8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후
해남군 해남읍의 한 금은방에서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할 것 처럼
속여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해남읍의 유흥주점에서도
종업원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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