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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동거녀 숨지게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6-20 08:17:18 수정 2016-06-20 08:17:18 조회수 0


지난해 9월, 해남에서 주택 방화로
동거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말다툼은 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타지역으로 잠적한 점 등을
토대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6일 해남에서
동거녀 43살 이 모씨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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