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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장실 훔쳐 본 30대, 징역 5개월

입력 2016-06-19 21:12:32 수정 2016-06-19 21:12:32 조회수 1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판사는
지난 2월 광주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추행을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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