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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농협 '20억 대 손해배상소송' 이겨

입력 2016-06-16 21:12:08 수정 2016-06-16 21:12:08 조회수 0


해남 화원농협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화원농협에 따르면 지난 2천14년 6월
농협 성남영업소 화재로 같은 건물 2층
의류보관창고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해당 회사가 13억여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농협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화원농협은 이번 승소로 의류 회사측이
추가로 요구한 120억 원대 영업피해
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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