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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폭행' 남성 3명 구속영장(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6-03 21:12:36 수정 2016-06-03 21:12:36 조회수 0

◀ANC▶

20대 여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40대 학부형과 주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내일(3)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대 여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모두 3명입니다.

49살 박 모 씨와 34살 이 모 씨는
피해 여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형들이고
38살 김 모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난달 21일 밤 신안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교사를 잇따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고,
확보된 범죄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사전에 범죄를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섬과 농어촌지역
관사와 여교사 주거실태에 대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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