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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학법인 이사장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입력 2016-06-03 21:12:29 수정 2016-06-03 21:12:29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은
법인 산하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지망생에게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인
차 모씨와 법인 실장 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인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사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또 다른 채용 비리가 있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품을 주고도 채용되지 않은
교사 지망생이 전달자로 지목된
차 이사장의 인척을
취업사기죄로 고소하며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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