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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에 도움의 손길 잇따라(R)

입력 2016-06-02 21:12:51 수정 2016-06-02 21:12:51 조회수 1

(앵커)
불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40대 공무원 가장의 죽음,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든 유가족을 돕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사고에
동료 공무원과
수사 경찰들이 우선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20대와 충돌해
갑자기 사망한 곡성군청 7급 공무원 양 모씨.

10년 이상 근속을 해야 나오는 퇴직 연금을
2개월 가량이 모자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스탠드업)
가장을 하루 아침에 잃은
만삭의 아내와 6살 난 아들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곡성군청은
양 씨의 '공무상 사망',
즉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운만큼 곡성군청에서도
퇴근 시간이 기록된 지문 체크기와
컴퓨터 사용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정민/곡성군청 행정과 주무관
"출퇴근 시에 보통 일어난 사고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똑같이 보고..."

경찰도 양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이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과실치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난 2012년
경북 고령에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인터뷰)이덕인/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5팀장
"피해자 유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과실치사 협의까지 들어가지고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편, 투신해 사망한 20대의 가족들은
양씨 유족들을 찾아와 사과했고,
양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일반인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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