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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남경찰청 총경 집행유예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6-01 18:12:47 수정 2016-06-01 18:12:47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백 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수출업자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김 모 총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수출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전화를 해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
가운데 5백만 원을 제외하고는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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