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택시업계에서 신고한
심야시간대 시외구간 40% 요금 할증안을
받아들여 오는 6월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합니다.
심야 시외구간 할증요금은
오전 0시부터 오전4시까지
남악신도시를 제외하고
목포시경계를 벗어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시경계를 벗어나는
심야 택시운행은 20% 할증만 적용됐지만,
시외 운행 20% 할증이 추가되면서
심야 시간 택시요금이 인상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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