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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2023년까지 연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6-01 08:17:29 수정 2016-06-01 08:17:29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지정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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