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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순회 법원 신안 '섬소리 법정' 개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5-31 18:12:56 수정 2016-05-31 18:12:56 조회수 2


법원이 없는 신안군에
재판부가 찾아가는 '섬소리 법정'이
설치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신안군 비금면사무소에서
'섬소리 법정' 개정식을 열고
인근 3개 섬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9건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섬소리 법정은
신안 비금면과 안좌면,하의면 등
3곳에서 한 두달 간격으로 돌아가며
열리며, 재판 외에도 섬 주민들의
법률상담과 세무상담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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