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설립자
78살 이홍하 씨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홍하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대학 4곳의 교비 등
천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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