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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도 유유히 성매매..건물 몰수(R)

입력 2016-05-31 08:17:44 수정 2016-05-31 08:17:44 조회수 2

(앵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건물까지 몰수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찰 단속에도 꿈쩍하지 않고
자신의 건물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30대 건물주가
땅과 건물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5층 건물입니다.

PC 방 등을 지나 윗층으로 올라가니
굳게 닫힌 철문이 나옵니다.

손님을 가려받을 수 있도록 문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 건물 안에서는 음성적으로
성매매업소가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차례 경찰에 단속이 됐지만
그 뒤로도 운영은 계속 됐습니다.

4달 뒤에도 같은 곳에서 다시 단속.

그러나 건물주 38살 최 모 씨는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1년간 올린 1억 4천만원 상당의
고액 매출에 비하면
소득세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벌금보다 수익이 커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검찰은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에 이용돼 온
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보전 조치했습니다.

(인터뷰)
오정희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이걸 만약 팔아버린다고 하면 몰수 판결이 돼도 그걸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전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로 인한 이익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단속을 해도 끊이지 않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성매매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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