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이 참사 당시 해경-해군 간의 교신 내용을
내일(30) 오후 6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사고 당일부터 구조가 종료된
2014년 11월까지 해경-해군과의 교신녹취
파일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경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일부만 선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흘째
해경본부 청사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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