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소송에서 진 1순위 업체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광주시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2순위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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