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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실패 30대, 자살방조죄로 집행유예형

입력 2016-05-29 21:12:54 수정 2016-05-29 21:12:54 조회수 1

광주지법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다른 이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이들은 숨졌지만
자신은 모텔 업주에 발견돼 생명을 건진 뒤
자살방조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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